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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께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2조에 의거 임시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0년 12월 18일 오전 11시
00분
2. 장 소: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4길 22(석우동), 본점 회의실
3. 회의 보고 사항
가. 지정감사인 변경 보고 : 삼정회계법인
4. 회의 목적 사항
가. 부의
안건
제 1 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변경전 | 변경후 |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00,000주로 한다. |
제8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제8조(주권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조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제9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12,500,000주로 한다. | 제9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이내로 한다. |
제22조(소집통지 및 공고) ③ 이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 제2항에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본ㆍ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2조(소집통지 및 공고) 이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 4 제3항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본ㆍ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
제3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사외이사 기타 비상근 이사 포함) 중에서 회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이사로 하며, 의장은 회일 5일전에 각 이사 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위원회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의장은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⑤ 제 2 항의 의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의장은 회일 5일전에 각 이사 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위원회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⑤ 제 2 항의 의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2 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성
명 |
생년월일 |
약력 |
추천인 |
김성학 |
1975.08.27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 졸업 한국 공인회계사 현재 한미회계법인 |
이사회 |
임윤규 |
1956.01.07 |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수의학 박사 현재 벌 질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이사회 |
박철세 |
1957.04.02 |
서울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2015.08~2020.03
㈜옵티팜
대표이사 |
이사회 |
제 3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성
명 |
생년월일 |
약력 |
당해법인과 3개 년 거래 사항 |
김성학 |
1975.08.27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 졸업 한국 공인회계사 현재 한미회계법인 |
없음 |
임윤규 |
1956.01.07 |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수의학 박사 현재 벌 질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없음 |
박철세 |
1957.04.02 |
서울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2015.08~2020.03
㈜옵티팜
대표이사 |
없음 |
제 4 호
의안 : 제규정 승인의 건
(임원급여
규정, 임원퇴직금 규정, 주주총회 운영규정)
제 5 호
의안 : 임원보수한도 증액의 건
임원보수한도 : 3,000,000,000원
2020년 12월 03일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4길 22
주 식 회 사 바 이 오 노 트
대 표 이 사 김 선 애, 조 병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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