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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 22 조에 의거 제 19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2022331(목요일오전9 00

 

2.     :  경기도 화성시 삼성1434(석우동, 대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1호 보고 :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2호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1호 의안 : 1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익잉여금 처분 포함)

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3-1호 의안 : 사내이사 중임의 건(조병기)

   3-2호 의안 : 사외이사 중임의 건(김성학)

   3-3호 의안 : 사외이사 중임의 건(박철세)

   3-4호 의안 : 사외이사 중임의 건(임윤규)

 

4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4-1호 의안 : 감사위원 중임의 건(김성학)

   4-2호 의안 : 감사위원 중임의 건(박철세)

   4-3호 의안 : 감사위원 중임의 건(임윤규)

  

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배당내역1주당 예정배당금  534

    

 

  주식회사 바이오노트 대표이사 조 병 기 (직인생략)

 

 

 정관변경(안)

 

 

 현   행

변   경 

비   고   

 

2(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동물의 복제 및 형질전환 동물생산

2. 동물의 사료 제조업

3. 인체, 동물용 진단시약의 개발 및 제조업

4. 인체, 동물용 치료제의 개발 및 제조업

5. 진단용 시약 연구, 용역업

6. 인체, 동물용 진단시약, 원료 및

보조시약, 연구용 시약 수출업

7.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8. 위 각호에 도,소매업

9. 각 항과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10. 부동산 임대업


 

2(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동물의 복제 및 형질전환 동물생산

2. 동물의 사료 제조업

3. 인체, 동물용 진단시약의 개발 및 제조업

4. 인체, 동물용 치료제의 개발 및 제조업

5. 진단용 시약 연구, 용역업

6. 인체, 동물용 진단시약, 원료 및

보조시약, 연구용 시약 수출업

7.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8.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9. 동물용 의약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0.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11. 연구용역 및 투자업무

12. 각 호에 도,소매업

13. 각 항과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14. 부동산 임대업


 

 

22(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생략)

 

22(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좌동)

 

 (신설)

 

52조의 2(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부칙(시행일)

이 정관은 제19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2331)부터 시행한다.